1.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2021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
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40만원을 구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 및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고,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어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