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셈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약 1억 9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변제하라고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 등 원고는 기본적인 생활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 대리)
원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우선 원고가 가지고 온 차용증과, 원고가 이제껏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의 일부 내역을 보고 변제충당을 하기 전 대략적인 계산으로도 원금 정도에 상응하는 변제를 하였음을 파악하고 원, 피고간에 끊임없는 채권채무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함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에 주고받은 금원의 전체내역을 엑셀표로 정리하고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기간에 맞게 설정한 후 일일이 이자에 충당하고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변제충당표를 작성한 결과 피고가 주장하는 차용증상의 금원은 터무니 없이 과다한 금액임을 밝혀냈습니다.
소송진행 중에도 피고는 본 법률사무소를 모욕하며 원고에게 말도 안되는 소송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2억원을 갚으라며 수 차례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소송에서는 기존 금원외에 추가로 대여한 1억 4천만원의 금원이 있다는 주장 및 원고가 변제한 금원은 추가대여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측은 피고의 추가대여금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시기나 사용내역이 특정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 1억 9천만원의 채무는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가 반소로서 주장한 추가 1억원의 지급청구는 기각되어 결과적으로 원고는 약3억원의 빚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