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피해자 진술 기준 : 피해자는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데 피의자가 ‘경찰관인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여 피의자의 숭용차에 탔고, 피의자가 자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갔으며 모텔에서 잠이 들었는데 음부가 아파 눈을 떠보니 피의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어 피의자를 밀치고 옷을 입은 다음 모텔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사안으로 길에서 처음 만난 생면부지의 여성과 짧은 시간안에 성관계를 한 사안으로서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최소 3년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의자의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는 전무하나, 당시 피해자와 만나 모텔까지 갔던 동선을 따라 ①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술을 사서 모텔에 들어간 점, ② 피해자는 피의자와 함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드라이브를 하면서 상호간 신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던 점, ③ 편의점 및 모텔에서의 CCTV나, 당시 피해자가 지인들과 카카오톡을 수 십차례 주고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실제 조사결과 편의점 및 모텔에서의 CCTV를 보면 피해자는 전혀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서 걸어갔고 휴대폰을 보거나 조작하기도 하며 평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피의자와 상의하는 듯한 모습도 관찰되며, 피의자가 모텔비를 계산할 때 피해자는 피의자의 엉덩이를 차는 등 장난을 치기도 하였으며 피의자가 모텔 객실 문을 열 때 피해자가 도와주었고 피의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가 혼자 먼저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객실로 들어간 지 몇시간이 지나서 피해자는 혼자 객식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또 다시 조작하고 통화를 하는 장면 역시 있었습니다.
3.결과
전체적으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