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0995 건축불허가처분취소(피고 대리)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우사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신고 등이 의제되는 건축허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허가 함.
이에 원고는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박인욱 변호사는 피고 지자체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 및 판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1호 라목은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피고가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개발행위허가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그 근거법률이나 제도 취지 등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였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부채납을 하였더라도 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원고가 갖추어야 할 여러 전제 요건 중 하나일 뿐이므로 이를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음.
그리고 원고는 이미 예전부터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법위반 건축물 시정 촉구 등을 받아왔음에도 응하지 않았던 사정, 원고가 기부채납 한 것은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납무를 연기하기 위한 것이고, 마을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오염, 환경 악화 등의 우려가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