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합10059 전부금
주식회사a는 피고(지자체)로부터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5억 1,7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행보증금을 일정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 보통예금에, 일정기간은 이자가 발생하는 정기예금에 보관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주식회사a를 채무자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9억여원으로 하여 주식회사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행보증금 및 이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피고 및 주식회사a에게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억 1,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행보증금의 이자로 추가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박인욱 변호사 사무실
원고는 피고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세입세출외 현금 보통예금에 보관하였다면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으로 나머지 아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로서는 당시 정기예금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등이 없었고,
가사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일부 이자를 지급한 부분은 시효완성 이후에도 이자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시효완성 이익의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의 시효완성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피고 전부승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