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520 상해, 폭행
피고인은 고소인과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
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수십번의 상해(특수상해) 및 카메라비밀촬영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박인욱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대다수의 혐의사실은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 사정을 들어 수사단계부터 변호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사실 중 중한 특수상해나 카메라비밀촬영 등은 대부분 무혐의결정되었고 나머지 일부, 상해 및 폭행사실에 대하여는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사실은 한 차례의 상해와 두 차례의 폭행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고소인과 이혼소송 중이어서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이었고 때문에 피고인은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비록 몇 차례의 가정폭력행위를 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고소인과의 혼인생활 중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다행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결과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