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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가사소송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처5

피해자 a와 피해자 b는 부부로 행위자는 b의 친딸입니다. 피해자 a는 행위자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친자식과 같이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행위자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피해자들이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여, 피해자 a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리를 할퀴고 몸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주거지 내의 화분 등 약 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 및 공갈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약 1년간 행위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고 피해자들 측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보호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해자들의 보조인 박인욱 변호사는 행위자는 피해자들에게 끊임없이 ‘범죄’를 저질러왔으며 이 ‘범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폭력범죄 외에도 형법 및 각종 형사특별법에서 처벌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협박의 내용이 담긴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재물 손괴 사진을 증거를 제출하며 임시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임시보호명령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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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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