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원고(외4명)는 피고들 중 1인을 상대로는 부의금을 원고들 각 상속지분별로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외3명)가 망인의 위급상황에서의 연명치료 여부를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망인이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의사로부터 망인의 임종이 임박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전해주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들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우선 원고들이 지정한 피고들 중 1인은 부의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물론 원고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피고는 부의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피고들 중 다른 사람을 상대로 부의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기존 피고에 대하여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 대리인은 구소와 신소 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음을 들어 변경에 부동의하고, 소취하에 대하여도 역시 부동의하였습니다.
망인의 나이, 입원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언제든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던 점, 망인의 임종을 지키고 싶은 원고들은 스스로 병원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의 임종 시기를 알 수도 있었을 점,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지 2시간 후 원고들에게 바로 사망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