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특수상해 수죄 집행유예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34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a시점에 그 판결이 확정
 
a시점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특수상해(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사후적 경합범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특수상해 상호간은 경합범 가중을 함
a시점 이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폭행- 특수상해와 폭행 상호간 경합범 가중을 함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특수상해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는 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여기에 경합범 가중을 하면 중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므로 실형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8(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의사를 보이고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나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시도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3.결과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2-17

조회수2,807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공증11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한 이후 이자제한법위반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여 청구인낙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공증11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한 이후 이자제한법위반 및 강박..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8479 청구이의원고는 피고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원금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피고1의 강요(장기를 적출하여 해외로 팔아버린다)로 인하여 피고2를 채권자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more

  • 배우자가 상간자를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배우자가 상간자를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소109503 손해배상(기)원고는 상간자로서 별건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의 지위에 있기도 한 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수차례 미행하였고, 특정일자에는 폭언 및 폭행하였으..more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고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고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929 도료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많은 자이고 집행유예기간중에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여 실형의 엄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되었..more

  •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방어 전부승소(100% 면책)사례
  • 관리자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방어 전부승소(100% 면책)사례

    1.사안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방어 전부승소(100% 면책)사례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피고 2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 1간의 사실혼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만약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만난 시기는 사실혼관계가 종료되..more

  • 약혼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소송 방어사례(청구금액 기준 75% 면책)
  • 관리자

    약혼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소송 방어사례(청구금액 기준 75% 면책)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4575약혼의 당사자 및 가족들은 원고가 되어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약혼의 부당파기를 주장하면 약혼에 사용한 비용 636만원, 약혼 당사자 위자료 1000만원, 가족의 위자료 300만원 등 합계 1936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more

  •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항고심 일부인용 사례
  • 관리자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항고심 일부인용 사례

    1.사안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사실혼관계로 있었고 이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한 사안인데 원심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의뢰인)은 억울할 심정에 항소심 선임을 위하여 박인욱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more

  • 모욕죄 선고유예 사례
  • 관리자

    모욕죄 선고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노1493 모욕피고인은 인터넷에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당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경..more

  • 공사대금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공사대금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9236 공사대금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6,8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동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more

  • 물품대금청구소송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물품대금청구소송 전부승소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9950 물품대금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중자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 단가에 대한 다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청구소..more

  • 이혼한 남편이 미행하고 수시로 접근하고 면접교섭권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힘 :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사례
  • 관리자

    이혼한 남편이 미행하고 수시로 접근하고 면접교섭권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

    1.사안마산지원 2018카합10046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이혼한 이후 남편이 아내의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아내, 사건본인들 및 아내의 부모의 주거지 및 회사로 접근하고 수시로 연락하며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집요..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