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6039 근저당권말소
원고는 휴대폰개통업체를 운영하던 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휴대폰개설업무에 대한 전산처리를 대행하던 중 채무자를 대신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에게 각종 요금 등(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위 손해금에 대하여 1억원을 지급하된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 그런데 채무자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자신의 언니에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
이에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을 자신(채권자)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해행위 취소 소송(원고를 대리하여)
박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는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97다10864 판결 등)가 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특정되지 않았고, 실채무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단계이므로 위 1억원은 장차 최고한도액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에게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금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였고, 채무자가 원고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하여 1억원을 50회 분할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채무자가 1억원을 부담한다는 것 외에 실제 발생한 손해금 등에 대하여 정산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결과 및 의의
피고는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