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6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소유권은 이전받았음에도 기존 대출금 약 28억원만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약 14억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14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래 범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어 일반 형법상의 재산범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제3조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상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과 나름의 판단으로 매도인의 손해보전조치를 해 준 점,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관여의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