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인한 이혼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드단100929(본소), 2017드단100974(반소) 이혼 등 사건
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원에 먼저 접수되는 관계로 피고의 이혼청구소송은 반소로 처리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누구의 서면이 먼저 접수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누구의 주장이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전달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고 구박을 하여 성욕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고 피고와의 잦은 불화로 인하여 우울증과 스트레스 증세가 심해졌으며 기타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는 원고가 성적 기능의 장애가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여 젊은 여성으로서 남편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전혀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와 사건본인(인공 보조 생식술을 통해 임신)을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혼인이 파탄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청구, 양육비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반소).

 

2.원고의 귀책사유를 주장, 증명

성기능이 불완전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채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 원고의 행동이 부부관계를 파탄나게 하였고(해당시설 및 기관에 사실조회) 원고는 피고와의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 및 사건본인을 집에서 쫓아보낸 사실 등에 대하여 하나 하나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3.결과

원고가 청구한 본소가 아닌 피고가 청구한 반소에 의하여 이혼을 명하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있다는 점, 그로 인하여 피고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음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혼인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인 점 및 재산의 대부분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피고의 기여도를 15% 정도 인정하여 재산분할로 약 2,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2.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3

조회수1,346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 벌금형 선처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246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제약도매업 등 사업체..more

  •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 관리자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노1084 상관폭행 등​피고인은 원심에서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죄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피해자였던 측면도 있어 원심에서는 공..more

  • 상관폭행 1심 실형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결정 석방된 사례
  • 관리자

    상관폭행 1심 실형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결정 석방된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2초보78 보석(2022노1084 상관폭행 등)​군인신분으로 상관폭행 등의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프랜차이즈 영업식당을 운영하다가 구속됨으로 인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사정과 프랜차이즈 위약..more

  •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 관리자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1. 사안창원지법 거창지원 2021드단10780 챈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에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자임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여 성년이 되었고,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때로부터도 2년..more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
  • 관리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8820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가에 관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계속 사용하다가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급감되어 원고가 더 이상 식당 영..more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
  • 관리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000​원고들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more

  •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 관리자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피고 가족들이 원고 측에 낙찰 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측의 사정이 딱하다고..more

  • 과거양육비 청구 7,000만원 인용사례
  • 관리자

    과거양육비 청구 7,000만원 인용사례

    1. 사건인천가정법원 2022느단10251 양육비​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였..more

  •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0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0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2021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40만원을 구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more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기미수, 피해금액 5,300만원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기미수, 피해금액 5,300만원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1090 사기, 사기미수​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기범행에 가담하고야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