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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형사처분 관련 변호사의 조력

[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요즘 뉴스에서 보이는 형사사건으로 미디어에서 노출이 곧잘 되었던 유명 피디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것이 연일 화제다. 해당사건 피디는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으며, 직원 내 지휘 관계와 같은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어려움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대중들은 이러한 사건을 접하고 직장 내 직원들의 성폭력을 더욱더 민감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엄격한 법률로 다루어야 할 ‘성범죄’는 이렇듯 다양하면서도 예민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이 보인다.



한편 이에 창원형사변호사 박인욱 변호사는 “성범죄에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에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가해행위로서 성을 매개로 희롱하고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하고, 간음하는 모든 범주가 포함된다. 성폭력의 경우 사안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또렷한 정황 진술이 중요하다. 라며 증거자료를 준비할 때도 명확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범죄가 직장 내 폭력의 사건으로 분류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것이 2019년 7월 체결,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다.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외에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포함된 것인데, 이 기준에는 성폭력에 관해서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사항을 즉시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행사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직장 내 성폭행은 앞서 말한 폭력적인 행사 및 가해와 같은 부분도 있지만, 특히 신체적 특징, 혹은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를 언행으로 한 경우 등도 직장 내 성범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업무용 메신저로 성적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학 뒷말을 주고받아도 성희롱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 당한 사실에 대해 상세히 경찰에 알리는 것과 피해를 보았다는 명백한 증거 확보를 해야 하며, 가해자는 이를 통해서 성폭력 처벌은 신상이 공개되는 것, 취업 제한 죄질이 나쁠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창원변호사 박인욱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해자에 관한 처벌, 혹은 보안처분을 원할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 명백한 증거 확보 및 정확한 진술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형사 관련 소송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밝혀왔다.



또한, "요즘은 사회적 분위기로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성범죄 관련하여 피의자가 된 입장이라면 일관된 진술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특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진술, 범행으로 일컬어지는 당시의 상황, 목격자 등을 확보해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상담과 진술서, 동행 출석 등을 함께 하며 형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당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밝혀왔다.



한편 박인욱 변호사는 창원, 김해, 진주, 밀양 등 경남 전역에서 형사 변호사이며 경찰행정학과를 중퇴하고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였고 형사 및 가사 변호사 전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 학교법인의 이사, 일선 경찰서의 보안 협력위원회 위원, 지방노동청의 권리구제업무대리인,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등으로 활발한 법률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끝으로 그는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는 맞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 피의자가 생기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사건들은 형사 관련하여 섬세한 조언과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률 조력자를 찾아 달라”고 전했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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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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