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밀양지원 2015가단11726
원고들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들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 및 장래 발생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축조 건물에 대하여
철거, 토지인도를 구한 사안입니다.
2. 방어
박인욱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중 일부가 매수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는 지번을 달리한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대하여 펜스를 치고 경비원을 두어서 점유하고 있어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피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만 건물을 신축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점(원고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하지 않고 있었음)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