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7노1903 사기 등.
여러 지역에서 건설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모은 뒤 고액의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식의 부동산 투자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그 돈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와 수십억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사건으로
위 사건은 피고인(의뢰인)은 상피고인 A, B, C의 지시를 받아 담당한 지역에서 직원들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직접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투자자 상담, 투자 권유 등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억울함을 항소하기 위하여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①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은 합법적인 부동산 투자 사업으로 알고 상피고인 A, B, C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피고인 역시 사업초기에는 개인적으로 2000만원을 투자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피력하며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가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 역할(부장)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의 정도는 경하다고 적극 주장하면서 범행당시의 정황, 인과관계, 급여내역, 피고인이 직접 투자한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② 상피고인의 형량과 비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상황 등 정상관계를 참작하여도
사건 상피고인인 회사 운영자가 1년 6월형을 선고 받았는바
피고인(의뢰인)이 2년형을 받는 것은
가담정도에 대한 죄질의 평가를 명백히 그르친 위법임을 강조하며 양형부당을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징역2년 실형)과는 달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경찰, 검찰의 수사를 거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 공판 절차에 있어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박인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