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7노2054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 1회의 업무방해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사건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의 실형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박인욱 변호사는
•피고인이 현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많지만 이 사건 범행 일부는 성격이 다른 점
•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의 상황,
•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골절을 당하는 부상을 입은 점
• 그 외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지한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마음을 풀고 피고인의 사정을 딱히 여겨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안 든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원심 판결상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과중함을 피력하며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