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피고인은 가족간의 불화를 원인으로 홧김에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질러 인근 주택에 까지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2.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형량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에 의하면, 다음과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기본 형량이 2년에서 5년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이후 공판단계에서 박인욱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방화 직후 출동한 소방관에게 자신이 불을 질렀으니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출동 경찰관에게 자수를 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수사기록에는 전혀 편철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직접 찾아가 자수증명원을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시일이 촉박하여 사실조회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