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2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2. 사기죄의 형량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피의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해액이 1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 기본 1년에서 4년으로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단계부터 수사에 입회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두고 있는 혐의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의자가 투자금을 전부 고소인에게 약속한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거래처의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보강하여 수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게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착오가 없었다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창원지방검찰청 2017형제12403호 사건
2017. 4.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