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사이로, 피고인 b의 모친 c와 피해자 d가 관계가 틀어지자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으로 먹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던 중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 d의 남편 e와 몸싸움을,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 d를 손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결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거물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