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이 추징금으로 구형한 액수는 3011만원인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대로{추징액 산정 내역(소송기록에 편철된 변호인의견서) : 판결이유 중 발췌} 1,139만원만을 추징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판결문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분류1
1.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이 추징금으로 구형한 액수는 3011만원인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대로{추징액 산정 내역(소송기록에 편철된 변호인의견서) : 판결이유 중 발췌} 1,139만원만을 추징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판결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8-04-23
조회수1,982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