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공갈미수 집행유예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200 공갈미수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이○○ 운영의 ○○스킨케어에서 네가 부항을 해 준 부작용으로 손이 아프다. 자격 없이 부항을 불법 시술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면 너는 감방에 갈 것이다. 내가 하루에 50만원을 버는데, 나와 합의를 해주면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로 3,000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며, 같은 달 2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변호

위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인 만약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정도의 항의(예를 들어 부항 시술로 인한 피부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금원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불법시술을 하는 것을 약점잡아서 형사고발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 즉 권리행사 수단이 사회통념에 반하는 지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이라는 사정(권리행사의 수단이 사회통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단이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음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20076406 판결), 피고인이 처음에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변호

 

4. 선고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23

조회수3,691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7억중 5억을 변제하고 약 2억원의 재산상이익 사기, 검사 명의 사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7억중 5억을 변제하고 약 2억원의 재산상이익 사기, 검사 명의 사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1노149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용도를 기망하고, 변제능력, 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7억원을 지급받고 약 5억원을 변제함으로써 약 2억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more

  •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 관리자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노30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받아 일부 연석이 파괴되었음에도 이를 수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more

  • 소음유발 임차인 상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명도결정 조정사례
  • 관리자

    소음유발 임차인 상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명도결정 조정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2카합10072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채권자는 원룸 건물의 소유주로 임대인채무자는 원룸의 세입자인 임차인​​임차인인 채무자는 입주한 이후부터 약 10개월간​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여회이상 벽치기, 아령던지기, 욕설하기, 벽과 천장을 ..more

  • 사실혼해소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4% 감액)사례
  • 관리자

    사실혼해소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4% 감액)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374 위자료청구의 소)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인데피고가 모텔에 간 내역, 채팅사이트에 가입하고 다른 여성들과 만난 사실 등을 들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피고..more

  • 대여금 이행권고 결정 사례
  • 관리자

    대여금 이행권고 결정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01554 대여금)​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으로피고의 부탁으로 약 1년 동안 총 162차례에 걸쳐 약 4억 5천 4백만원을 대여하고, 4억 4천 6백만원을 변제받은 바 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돈이 많아서 위와 같이 빌려준 ..more

  •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589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50만원을 구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more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관리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사건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507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원고는 자신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친부와 혼인기간 중 태어났지만, 사실은 피고의 친모가 아니며 피고..more

  • 상속한정승인사례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053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more

  • 상속한정승인사례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120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2명의 자녀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more

  • 상간녀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일부기각(66% 감액)사례
  • 관리자

    상간녀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일부기각(66% 감액)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9653 손해배상(기)​피고는 미혼여성으로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금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당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간의 성관계를 시인하는 배우자의 각서, 구체적인 진술, 피고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