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이차암진단비의 지급을 명하는 1심판결이후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이차암진단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신청,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1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박인욱 변호사는 피고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 즉시 원고 입장에서 이차 암 진단비 지급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의 면책항변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약간은 불분명하게 나온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이 있어 피보험자의 담당주치의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불분명한 점을 말끔히 시정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2심 역시 원고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취지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