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7가단3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피고(의뢰인)는 A측을 통하여 임야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유 임야에 대하여 원고 측은 자신의 가문이 조상 때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임을 주장. A가 불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기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의뢰인)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원인무효등기이므로
말소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원고 측이 과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사실이 없고, A측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 또한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종중에서 대대로 관리하고 있는 임야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토지가 종중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종중의 구성 시기와 유기적 조직으로 존재한 사실여부, 분묘수호와 실태, 관리상태, 그 토지 수익의 수령, 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 여러 정황에서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자료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원고 측의 종중은 A측에게 등기가 이전되던 당시에
어느 정도의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종중이 종중규약에서 일부구성원을 배제하고 있어 실제소집통지를 누락하였고, 따라서 총회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원고 종중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이행하였던 사정 또한 전혀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소는 모두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