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7가소5002080, 2017느단50620
청구인(의뢰인)의 자녀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할 당시 망인의 부모인 청구인(의뢰인)은 망인이 적극재산은 물론 별다른 소극재산도 남기지 않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한 이후 5년 2개월이 경과한 이후,
망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뒤늦게 채무가 상속된 것에 부당함을 느끼고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또, 망인은 청구인에게 망인의 채무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말을 해준 사실이 없고,
망인 사망 후에도 채무해준 곳에서 망인채무에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당시 망인의 채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하였으나, 뒤늦게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진 채무에 관한 구상금 소송에서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