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7가단102351 대여금
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하루빨리 건물을 인도하고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상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지 않고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건물명도청구소송과 폐업신고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이 사건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건물은 명도한채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밀린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다른 물품대금 등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참조).
3.결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