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7카합5008
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아주 덕망 높은 유명인입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직역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으며
가해자의 고의적이고도 계속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향후 의뢰인의 직위를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이에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하고 접근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사건임에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력을 다하여 자신의 주장을 하였고,
별도로 형사 고소도 진행하여 현재 수사중입니다.
3.결과
법원의 결정 -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