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원고는 이차암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1차로 2014. 6. 2. 턱밑침샘암을 진단 받았고, 그 후 2015. 8. 3. 폐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이차암진단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지만, 보험회사는 '약관상 이차암진단비는 최초 암이 발병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차암이 발병한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기 전 이미 뼈로 전이되었고 1년이 지난 후 폐로 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약관 전체를 해석하면 ...
ㆍ 위 보험회사의 면책약관 주장은 맞지 않다는 점
ㆍ 면책약관의 경우 엄격해석의 원칙
ㆍ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ㆍ 명시, 설명의무의 위반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결국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취지(원고는 2015. 8. 28.부터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보험금 청구일 다음날인 2015. 8. 29.과 8. 30.은 토, 일요일로서 영업일이 아니고 인보험금은 3영업일이 지난 때인 2015. 9. 3.부터 지연이자를 배상하게 됩니다)의 보험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