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원고는 소장에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타경935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상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삭제한 만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 경정하라는 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소외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거나,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을 남편으로서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을 유지 하였으므로 민법 제1008조의 2의 기여분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고들은 원고가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출처를 모두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은행대출금은 모두 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이자 상당액은 모두 망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점, 별도의 차용증서에도 원고와 망인이 공동으로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가사 원고가 매수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할지라도 증여의 의사로 지급하였을 수도 있는 점을 들어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으며.
원고는 망인이 투병 중일때 제대로 간병한 사실이 없고,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부부간 당연히 해야 하는 부양의무이행의 일환일 뿐, 이를 두고 특별히 부양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3.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피고들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