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피고인은 노상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채 외투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자세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재직하고 있는 회사 내규상 징계를 면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결과
보통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징계에 미칠 영향과 현재 치료중인 사실, 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하겠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