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고소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아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고소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아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어린이집 근무당시 무단으로 촬영한 원아들이 울거나 혼자 놀고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학부모들 약 10여명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송한 후 위 사진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에게 고소인이 원아들을 방임하고 있는 증거라며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고소대리
박인욱변호사는 고소인(어린이집원장)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휴대폰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적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정통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구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