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피고인은 2008.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1.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 12.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2018. 12. 24.집유기간 도과됨) 중 또 다시 2017. 7.경 무면허운전, 2017. 9.경 음주운전으로 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집유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지 않는다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외에 유예된 징역형이 추가되어 더 이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2.결과
기일을 최대한 연기하더라도 집유기간이 도과되려면 아직 1년이상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정공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