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17형제28558호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연인관계였습니다.
교제당시 피의자는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별한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사업을 핑계로 자신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자신이 속았으며, 피의자는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가 차용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과, 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실제로 피의자가 수입을 내고 있었던 사실 및 빌린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사실과, 돈을 빌린 이후 10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매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한 점을 밝히며 피의자의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