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6고단3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의뢰인)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부위 촬영을 시도 하였으니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ㆍ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으며, 진심어린 반성하고 있는 점
ㆍ동정전과가 없는 점
ㆍ카메라 이용 촬영이 미수에 그쳤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부채 등 경제상황,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3.결과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