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6고단2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풀빌라 골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여 골프, 성매매, 카지노 등의 코스가 포함된 '황제골프' 여행을 주선하여 여행객들에게 필리핀 현지 여성들을 소개하여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ㆍ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도 자진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사정,
ㆍ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매출의 대부분은 합법적인 여행상품 판매대가였던 점,
ㆍ피고인이 성매매여성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화대를 배분하지는 않았던 점,
ㆍ범죄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는 점(이러한 이유 때문에 검찰은 추징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에 관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