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피의자는 고소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고소인과 둘이 남게 되어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고소인이 아프다고 하여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 온 고소인의 친구가 고소인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동조하여 수사기관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안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인데요.
만약 준강간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외에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의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ㆍ당시 고소인이 전혀 술에 취하지 않았던 점,
ㆍ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애무를 한 점,
ㆍ고소인이 고소를 한 이후의 행적은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모순되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판결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