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느단10734 양육비증액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4,500만원 및 장래양육비 증액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과거 협의이혼당시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의 지급 및 사건본인당 35만원으로 정하였던 부담조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양육비증액을 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이 과거 양육비로 실제 지출한 내역을 정리해서 표로 제출하고, 과거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현재 상황에서 물가상승률과 상대방, 청구인의 경제적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 소득 등에 대한 조회, 법원행정처에 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2. 결과
청구인이 구한 과거양육비 전액이 인용되고 장래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8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