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상해 무죄판결 창원형사변호사,창원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91 상해

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으로

동호회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가지다가

고소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성적농담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쌍방상해(폭행)사건으로 처리하여 검찰에 송치, 검찰은 약식으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면담결과 피고인의 경우 고소인에 비하여 훨씬 왜소한 체격에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했던 2~3명의 목격담 역시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벌일 정도의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증거기록에는 명확히 현출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고소인과 다른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을 통하여 당시 있었던 상황, 쇼파나 원탁 등의 위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몸싸움 등 과정을 소상히 질문하고 피고인이 일부 고소인을 상대로 밀쳤다라는 내용 등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고자 밀어내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상해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상해행위를 제지하고자 한 소극적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습니다.

2. 결론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고소인의 우월한 신체조건, 고소인이 발급받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힘을 쓰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면 나도 입원을 하겠다며 병원에 내원한 동기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4-22

조회수867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관리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사안2017가소11276  손해배상(기)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혼인을 약 24년간 지속하였는데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소송대리인은..불륜행위에 관한 증..more

  •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
  • 관리자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

    1.사안2016느단100004 친권자의 지정청구인(의뢰인)과 이혼한 배우자(망인) 사이에는 두명의 자녀(사건본인들)가 있었습니다. 이혼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전 배우자가 몇 년 뒤 급성심장사로 사망하게 되자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지정받..more

  • 배우자의 기망과 가출,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속하게 마무리 된 사안
  • 관리자

    배우자의 기망과 가출,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속하게 마무리 된 사안

    1.사안2015드단107502 이혼 및 위자료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15년 법적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처 알지 못했던 이전의 수차례의 혼인관계의 사실과 채무와 여러 가지 거짓말을 알게 되었고이에 ..more

  • 쌍방혼인파탄의 책임 소송, 반소를 통한 위자료청구 방어사례
  • 관리자

    쌍방혼인파탄의 책임 소송, 반소를 통한 위자료청구 방어사례

    1.사안2016드단51303(본소), 2016드단51716(반소) 이혼 등원고와 피고(의뢰인)은 10여 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동안 일어난 혼인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소..more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 관리자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1.사안2016머108466약정금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년간 법적부부관계로 지낸 사이로 2년 전 협의이혼신고로 이혼하였습니다. 그 당시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자녀가 대학교과정을 마칠 때까지 교육문제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무..more

  • 상간남 혼인파탄의 책임 위자료 원고 청구의 70%가 감액된 사례
  • 관리자

    상간남 혼인파탄의 책임 위자료 원고 청구의 70%가 감액된 사례

    1.사안2016드단3212 이혼 등원고와 피고1은 20년간 법적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의뢰인)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more

  • 이혼 소송 진행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 사례
  • 관리자

    이혼 소송 진행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 사례

    1.사안2016즈기5032 신청인(의뢰인)은 현재 피신청인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집착 증세와 감시 녹취 미행 등의 행동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이에 이혼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상대방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more

  • 배우자의 폭행, 가출, 불륜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자녀의 과거양육비 및 배우자와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받아낸 사안
  • 관리자

    배우자의 폭행, 가출, 불륜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자녀의 과거양육비 및 배우자와 상간녀 ..

    1.사안2016드단100601원고(의뢰인)와 피고는 6년간 법적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1(배우자)와 피고2(상간녀)의 불륜과 폭행으로 혼인기간 초부터 고통 받았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출생한 자녀를 두고 피고가 집을 가출, 상간녀와 함께 살며 5년간 들어..more

  • 친생부인의 소
  • 관리자

    친생부인의 소

    1.사안2016드단55671 친행부인의 소원고(의뢰인)와 피고는 혼인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이유로 별거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별거 기간 중 소외 A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사이에서 사건 본인을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본..more

  • 배우자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파탄된 혼인관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의 건
  • 관리자

    배우자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파탄된 혼인관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의 건

    1.사안2016드단100250 이혼 및 위자료원고(의뢰인)는 40년 전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피고와 전처사이의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친자식처럼 사랑과 정성을 다하며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계속되는 경제적 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