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3324 매매대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약 7억 4천만원 중 지급받지 못한 3,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매매대금 등 액수는 인정하나, 원고가 인도한 부동산 공장건물 등의 하자(감정절차 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 받은 견적서 등 내역), 매매목적물 중 일부의 경우 제3자의 소유로서 아직 등기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수량지정매매라는 점(원고 측에서 법정에서 구술로써 자인하였음), 그 밖에 매도인의 인도의무 지연으로 인하여 기존 공장에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 부당이득 등은 본안에서 상계 내지 공제 주장을 하고 반소(본안에서 공제 내지 상계를 하고 오히려 피고가 더 받아야 하는 일부 금원)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어
원고의 본소청구 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상호간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원고는 한번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철회서를 냈고 이에 피고는 철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