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3064 물품대금 등
원고는 철 소재 절단 등 업을 영위하는데 피고회사와 사이에 레이저 절단 비용과 자재 보관료로 약 3,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담당직원이 대리권 없이 권한을 넘어 대금 합의를 하였고 피고가 추인한 사실이 없다는 무권대리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주장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의 피고 소유 철판 자재를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재를 주기 전에는 이 사건 대금을 줄 수 없다는 유사항변을 하기도 하였고,
재판부는 위 피고의 유사항변 주장에 관하여 일응 수긍하는 듯 원고 측에 별개 보관하는 철판 자재를 소명하라거나 위 자재와 이 사건 대금을 서로 상계하라는 식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유사항변이나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의 또 다른 보관료 채권이나 유치권 등 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 법원의 판단
결국 피고의 항변은 전부 이유가 없기에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