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82 폭행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분간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발생 당시 피해자가 다소 강압적인 언동으로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 점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질환 등 기타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결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