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3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야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132㎡ 면적의 총 20주의 대나무, 감나무 등 죽목의 벌채를 하였다.
우선, 이후 구청장의 시정명령 재통보 공문 등에 의하여 벌채면적은 1,750평방미터로 축소되어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하든지, 재판부에서 축소사실로 인정하여 달라고 지적하였고, 벌채를 하게 된 경위가 타인이 먼저 주변에 벌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입로를 막게 되어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벌채를 한 점, 원상복구명령을 전부 이행한 점, 시정명령이 나왔기에 허가 없이 벌채한 이 사건에 대하여는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행정청의 말을 신뢰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을 아주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2. 결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