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동버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행위자는 자신의 자녀들을 심한 욕설을 수 차례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수사단계에서 진술시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일부 인정되는 학대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한 친부의 폭력성과 행위자에 대한 성적, 정신적, 경제적 지배로 인하여 행위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자 측의 소명을 받아들여 형사사건으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아동학배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래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1-23

조회수17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 관리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93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자원순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 이후 행정심판에서 기각, 이 사건 소송을 제기​평등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원리), ..more

  • 채무자의 이행 불응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례
  • 관리자

    채무자의 이행 불응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례

    1. 사건번호2022카단1343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사안채권자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 다세대주택의 무상의 사용차주인의 배우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more

  •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
  • 관리자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즈기10232 사전처분​신청인은 본안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2. 결과사전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이행시 과태료처분 등 ..more

  • 상속한정승인사례, 남해변호사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 남해변호사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636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more

  •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사례
  • 관리자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6213 소유권이전등기​원고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이외 다른 공유 지분권자를 상대로20년 이상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가 애초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more

  •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억원 인정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억원 인정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808 이혼 등 청구의 소​혼인기간 약 22년원고는 혼인기간 중 약 4년 정도 경제활동하고 피고의 농약사를 함꼐 운영, 피고는 농약사 가게 22년간 운영피고의 생활비 미지급, 피고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를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more

  • 특수감금, 특수협박, 상해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수감금, 특수협박, 상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40 피고인은 친구집에서 친구가 부른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다가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치료비 등 금원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상해,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more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밀양변호사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밀양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4078​원고는 평소 아내의 늦은 귀가, 속옷 구매 등을 의심하다가 아내가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키스를 하고 허리에 손을 두르고 연인처럼 걸어가는 장면, 무인모텔에 들어가려다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이에..more

  • 계약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
  • 관리자

    계약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

    1. 사건2022카단20622 부동산가압류 2. 사안채권자와 채무자는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소외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채무자는 별다른 이유없이 채권자의 ..more

  •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6050 피고(피항소인) 대리원고는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차량대여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전부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1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2. 법원의 판단원고의 주장에 관하..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