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동버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행위자는 자신의 자녀들을 심한 욕설을 수 차례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수사단계에서 진술시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일부 인정되는 학대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한 친부의 폭력성과 행위자에 대한 성적, 정신적, 경제적 지배로 인하여 행위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자 측의 소명을 받아들여 형사사건으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아동학배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래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1-23

조회수707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관리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사안2017가소11276  손해배상(기)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혼인을 약 24년간 지속하였는데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소송대리인은..불륜행위에 관한 증..more

  •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
  • 관리자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

    1.사안2016느단100004 친권자의 지정청구인(의뢰인)과 이혼한 배우자(망인) 사이에는 두명의 자녀(사건본인들)가 있었습니다. 이혼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전 배우자가 몇 년 뒤 급성심장사로 사망하게 되자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지정받..more

  • 배우자의 기망과 가출,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속하게 마무리 된 사안
  • 관리자

    배우자의 기망과 가출,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속하게 마무리 된 사안

    1.사안2015드단107502 이혼 및 위자료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15년 법적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처 알지 못했던 이전의 수차례의 혼인관계의 사실과 채무와 여러 가지 거짓말을 알게 되었고이에 ..more

  • 쌍방혼인파탄의 책임 소송, 반소를 통한 위자료청구 방어사례
  • 관리자

    쌍방혼인파탄의 책임 소송, 반소를 통한 위자료청구 방어사례

    1.사안2016드단51303(본소), 2016드단51716(반소) 이혼 등원고와 피고(의뢰인)은 10여 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동안 일어난 혼인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소..more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 관리자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1.사안2016머108466약정금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년간 법적부부관계로 지낸 사이로 2년 전 협의이혼신고로 이혼하였습니다. 그 당시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자녀가 대학교과정을 마칠 때까지 교육문제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무..more

  • 상간남 혼인파탄의 책임 위자료 원고 청구의 70%가 감액된 사례
  • 관리자

    상간남 혼인파탄의 책임 위자료 원고 청구의 70%가 감액된 사례

    1.사안2016드단3212 이혼 등원고와 피고1은 20년간 법적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의뢰인)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more

  • 이혼 소송 진행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 사례
  • 관리자

    이혼 소송 진행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 사례

    1.사안2016즈기5032 신청인(의뢰인)은 현재 피신청인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집착 증세와 감시 녹취 미행 등의 행동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이에 이혼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상대방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more

  • 배우자의 폭행, 가출, 불륜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자녀의 과거양육비 및 배우자와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받아낸 사안
  • 관리자

    배우자의 폭행, 가출, 불륜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자녀의 과거양육비 및 배우자와 상간녀 ..

    1.사안2016드단100601원고(의뢰인)와 피고는 6년간 법적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1(배우자)와 피고2(상간녀)의 불륜과 폭행으로 혼인기간 초부터 고통 받았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출생한 자녀를 두고 피고가 집을 가출, 상간녀와 함께 살며 5년간 들어..more

  • 친생부인의 소
  • 관리자

    친생부인의 소

    1.사안2016드단55671 친행부인의 소원고(의뢰인)와 피고는 혼인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이유로 별거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별거 기간 중 소외 A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사이에서 사건 본인을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본..more

  • 배우자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파탄된 혼인관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의 건
  • 관리자

    배우자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파탄된 혼인관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의 건

    1.사안2016드단100250 이혼 및 위자료원고(의뢰인)는 40년 전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피고와 전처사이의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친자식처럼 사랑과 정성을 다하며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계속되는 경제적 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