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위 집유기간이 도과되어 집유결격사유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이 사건에서는 경위, 특히 새벽시간에 운전을 하게 된 이유, 운전을 한 시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사정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의지, 그 밖에 정상관계에 대한 주장을 하여
재판부에 최대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2.판결-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