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누10347
원고는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행정청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축사의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자로 태도를 바꾸어 처분을 하는 것은 공적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는 처분과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고 견해표명의 대상이 다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당시 이 사건 축사의 시설 허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동을 한 바가 없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