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법 2022가단128197 건물인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갱신되다가
피고가 최종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 차임을 지급하다가 이후 차임 2기 이상 연체하여
건물인도 및 미지급임료, 장래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전에 피고가 점유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역시 신청하였습니다.
2.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