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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소송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5057 매매대금반환 본소, 2023가단100691 대여금 반소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3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1억 7,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전하고 나머지 2억 1천만원은 피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한 상태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가 이전하기로 하였던 부동산에 국세청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여러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고, 피고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고 계약 체결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금원 및 이전한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원고가 미리 이전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피고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상회복 역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을 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전보배상하여야 하는데(92다30320), 이 사건의 경우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의 이행불능 당시 즈음의 거래사실이 있어 이를 기초로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한편 반소(본소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면서도 피고의 대여금에 관한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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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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