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토달거리는 등 강제추행, 그 중 한번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손목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을 맡기 전 이미 피고인도 항소를 한 상태인지라 굳이 항소를 취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평가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 측과 합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내지 원인이 된 음주습벽을 고치겠다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음주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밖에 가족들이 지근거리에서 관리, 보호할 것이라는 사정 역시 제출하였습니다.
2. 결과
다행히도 원심형량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