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1425 본소(2020드단14226 반소)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론
가사조사 등 결과 혼인파탄의 책임을 대등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약정을 주장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재산 등에 관하여는 다시 재평가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8,500만원에서 3,500만원이 깍인 약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