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7069호
피의자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이 카카오톡 생일 표시가 뜨길래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여성과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피의자가 여성에게 오랜만이라고 하자 여성은 피의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여성에게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예전에 나눈 음란한 대화를 거론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피의자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의자가 여성에게 해당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경위와 그 수위, 피의자가 연유야 어찌되었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조정절차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선처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